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4m의 도로로서 대지에 폭2m이상 접해야 한다.진입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을 근거로 신설, 고시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지자체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라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건축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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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소유권 및 이용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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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에 적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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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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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상 건축제한에 저촉 안 될 것(예 :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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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례에 적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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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율이 관련법 및 조례에 적합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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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폭 및 접도요건이 구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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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가 제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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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축물의 종류에 다른 규제에 위반이 없을 것(주차장, 정화조, 하수처리시설 등)
지적상도로와 현황도로
지적상도로라 함은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서, 건축법 상 진입도로로의 요건을 갖추면 건축물은 지을 수 있는 도로다.
현황도로라 함은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의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로 요구되는 도로는 지적상도로(가능한 경우 포함)인 동시에 현황도로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은 진입도로의 폭과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의 지목이 지적법 상 도로이어야 하던지, 도로대장에의 등재 여부, 도로부분 토지소유권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적상도로가 접하지 않은 땅은 맹지이지만, 통상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맹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 도로의 정의
건축법 상 “도로”라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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