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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1)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과수원인 토지

 

‘72.12.3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토지

*입증 자료*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항공사진, 농지원부, 공시지가조사표, 임령(林齡)측정 결과 등(행장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90.8.7’일 까지 상대농지에서 농가주택 등 농업용 시설을 영농 주체당 660를 설치하고 용도증명을 발급 받 지 아니하여 지목변경하지 못한 토지

 

 


 

지목이 전··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 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었다 는 것이 확인되는 토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묙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정원 조성 등 조경목적으로 잔디나 관상수 등을 심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년생식물을 인근 농장 등에서 분양받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나 화분에 심어진 화훼 류 등을 구입하여 재배하면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전용 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3년의 의미는 현 상태에서 소급하여 3년 까지는 물론 과거 계속 3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 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일지라도 그 용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애에 있다면 휴경하고 있을 뿐 농지에 해 당된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고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한 토지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 생식물의 경작 · 재배 · 관리 · 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항의 시설

  •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 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 해당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연면적이 33이하인 간이진열시설

  • 시설 면적이 6,000이상인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33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항의 부속시설

1)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미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1항 및 2항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33이하로 설치하는 관리 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