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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업진흥 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들이나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들, 녹지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지역이나 공단폐수 또는 도시 생활하수 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지역들이 그에 해당된다.

 

 

  •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 유약 안에 있는 모든 토지

  • 직접 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 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 쌓인 잡종지 또는 임야

  • 농업진흥구역의 안 또는 주변지역에 있는 축산단지, 소규모 공장 또는 위락시설 등이 있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의 안 또는 주변지역에 있는 사찰 · 문화재 또는 10호 미만의 마을


 

농업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

  •  1ha 미만의 구역 내에 10호 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