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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1. ··구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 및 지정계획도를 작성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서면으 로 개별 통지)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일간신문공고)한 다음 시·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신청

  2.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 · 군 또는 자치구에서 시 · 도에 제출한 진흥지역 지정 서류를 검토하여 시 · 도 농업 · 노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 승인 요청

  3. ·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받은 경우 지정 고시

  4.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내용을 시 · 도로부터 통보받은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은 읍··동에 지정 도면 및 용도구역별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2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편입

 

경지정리시행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편입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된다.

 

(1) ·군 경지정리사업 부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농지관리 부서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포함여부 협의

(2) 사업시행 전 징구하는 동의서 내용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하도록 하여 경지정리 사업 시행 후 농업진흥지역에 편입

 


 

광역시장 · 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법상 지정 대상인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외의 지역이 지정된 경우(취락지역, 산림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2)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임야 등 비농지이고 도시 도면의 구획선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가 불분명한 토지

(3) 해정착오로 지정된 지역(지정 당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