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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제승인 및 해제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해제되는 면적이 10,000이하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하게 되므로 시도지사는 승인권자이면 해제승인요청권자가 되기도 한다. 승인 통보룰 받은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 변경 등 고시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함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이루어진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 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그 토지의 면적이 20,000이하인 경우

  •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8m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그 밖에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 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자투리 토지 면적이 20,000이하 인 경우

  • 자투리된 부분의 면적은 농지와 농지 이외의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며, 자투리 토지 면적이 20,000이 하인 경우 농지 보전가치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해제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검토 사항과 해제승인 요청시기

해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

 

  • 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는지 여부. 다만, 도로 개설 등으로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과 완전히 분리된 자투리지역은 농지보전 가치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해제한다.

  • 해당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하여 입지 가능한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 지 여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 · 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차단되어 기계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폐수 가 유입되어 농업용수 또는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해제승인 요청시기

 

  •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구역 등의 지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만, 도시 · 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 · 조성계회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협의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 등 협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