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절차는 민원인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제승인 및 해제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해제되는 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하게 되므로 시도지사는 승인권자이면 해제승인요청권자가 되기도 한다. 승인 통보룰 받은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 변경 등 고시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함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이루어진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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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을 수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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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또는 도시 · 군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 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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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그 토지의 면적이 20,00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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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8m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그 밖에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 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자투리 토지 면적이 20,000㎡ 이하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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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된 부분의 면적은 농지와 농지 이외의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며, 자투리 토지 면적이 20,000㎡ 이 하인 경우 농지 보전가치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해제한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검토 사항과 해제승인 요청시기
해제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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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나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는지 여부. 다만, 도로 개설 등으로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과 완전히 분리된 자투리지역은 농지보전 가치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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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하여 입지 가능한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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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 · 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차단되어 기계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폐수 가 유입되어 농업용수 또는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해제승인 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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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또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이 의제되는 각종 지구·구역 등의 지정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전제되는 협의를 완료한 후 농지전용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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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시 · 군관리계획변경 등을 위한 협의와 실시계획 · 조성계회 등의 승인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협의의 요청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 등 협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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