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농 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허가 후 30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전에 납부하고 분할 잔액은 부과기준일로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4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최종 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함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보증서 등을 예치 하여야 함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함
분할납부 승인 취소 및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농지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 징수를 함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씩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