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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방법

(    (자격증명 발급권자)

  •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면의 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자격증명 신청자)

  •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 면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격증명의 발급신청)

  •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계획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농지취득인정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9조의2에 따라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 9조의22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면장은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 대상 농지가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신청 대상 농지가 법 제2조제10호의바목에 따른 비축용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