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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 농어업인 주택 설치자의 요건에 적합한 농어입인에게만 매도 또는 임대할 수 있으나 상속인 경우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 후 매도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농어업인 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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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밖 : 준공 후 5년 이내에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분할 때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5년이 경과되면 일반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매 도나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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