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용도구역 변경

용도구역 변경 대상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의 안의 3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가능하다.

 


 

용도구역 변경요건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당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하게 된 경우나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 및 전주, 소수력 및 풍력발전설 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 부속물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용도구역 변경절차

 

  •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절차를 생략한다.

  • 다만, 농업진흥구역 안의 3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은 받아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도면과 조서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