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변경 대상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의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가능하다.
용도구역 변경요건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당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하다.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하게 된 경우나 도로, 철도, 전기공급설비,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 및 전주, 소수력 및 풍력발전설 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 부속물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용도구역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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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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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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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도면과 조서가 다른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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