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수산업용 시설의 설치
1)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 ·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ㄱ. 수협에서 설치하는 냉장 · 냉동시설은 수협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므로 농산물을 건조 ·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ㄴ.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농업용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농지를 임 차하여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시설은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어 설치 할 수 있다.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ㄱ. 2007. 7. 4일 이후 축사(양축시설, 방목장 포함한다)는 농지이용행위이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신고 등 절차만 거치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ㄴ. 승마장은 운도이설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
ㄷ.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축사를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탈곡장, 잎담배건 조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ㄱ. 농기구에 농업기계도 포함한다.
ㄴ. 퇴비장 및 액비 저장시설은 비료를 생산·보관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 농지전용 대상이나 간이퇴비장 및 간이액비저장고는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ㄷ.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업용 시설에서 임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임업용 창고는 설치할 수 없다.
농업용 · 축산업용 관리사
ㄱ. 농업인이 영농하는 농지의 관리나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시설의 관리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ㄴ. 관리사는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그 규모는 주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여야 한다.
ㄷ. 주거목적으로 주택 형태의 거실, 주방, 욕실 등이 설치되었다면 관리사가 아닌 주택에 해당한다.
ㄹ. 축산업용 관리사 ,곤충사육시설의 관리사, 시설 면적이 6,000㎡ 이상인 고정식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 우스에 설치하는 관리사는 농지 전용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으나 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 닌 경우로 한정한다.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ㄱ. 수입콩으로 재배하는 콩나물재배사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ㄴ. 콩나물재배사, 농업용 · 축산업용 관리사, 농업용 창고 등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 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 · 구 · 읍 ·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구 · 읍 · 면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ㄷ.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양어·양식장, 수산종묘 배양시설,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 어구 등의 엉업자재를 보관하 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ㄱ. 양어 · 양식장, 수산종묘 배양시설(부화하는 시설)은 설치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아닌 자(개인이나 법인)도 설치할 수 없다.
ㄴ. 개구리, 수생 파충류, 다슬기 양식은 내수면 양식어업에 해당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다.
ㄷ. 물고기를 키우는 시설을 양어(양식)장이라 하고, 부화하는 시설을 수산종묘 배양시설이라 한다.
ㄹ. 타인이 생산한 수산물이나 어업경영에 필요한 어구 등을 보관하거나 수리하는 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주민의 이주단지는 국방 · 군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군인 관사는 국방 · 군사시설에 포함된다.
하천 ·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문화재의 보수 · 복원 ·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1) 비석 · 기념탑은 문화재와 관계없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문화재 이전은 진흥구역 안에 설치가능하나 문화재의 유물전시관은 설치할 수 없다.
도로 · 철도 · 전기공급설비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 송신탑을 포 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 변전소, 소수력 · 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
ㄱ. 진입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도로, 철도 등의 범위는 관계법령상의 용어 정의와 관계없이 도로, 철 도의 노선, 가스공급관 등 이들 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한정되므로 인터체인지나 톨게이트 등은 설치 가능하나 도로변휴게소, 철도 차량기지 ,철도역사 ,발전소 등은 설치할 수 없다.
ㄷ. 상수도시설의 범위 : 수도시설 중 정수시설, 상수도 관거와 이 시설의 필수적인 부대시설
ㄹ. 하수도시설의 범위 : 하수도시설 중 하수도 관거, 공중하수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과 이 시설 의 필수적인 부대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ㅁ. 무선용 송신탑은 설치할 수 있는 행위이나 사무소 등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ㅂ. 풍력발전설비가 아닌 풍력발전소나 사무실 등 부속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ㅅ. 차단시설 · 정압시설 · 방산시설 · 관리실 등을 갖춘 가스공급기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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