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점용허가사항 및 고려사항
점용허가사항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 그밖에 하천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다음의 행위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시 고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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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구분 내용 하천구역 하천규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 보전지구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 복원지구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구 침수지구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구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제방, 호안, 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댐, 하수,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하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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