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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하천의 점용허가사항 및 고려사항 점용허가사항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 그밖에 하천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다음의 행위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시 고려할 .. 더보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구분 내용 하천구역 하천규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 보전지구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 복원지구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구 침수지구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구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제방, 호안, 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댐, 하수,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 하천시설.. 더보기
하천점용료 산정기준(2) 토석ㆍ사력의 채취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시도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1및 2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토석 및 사력의 채.. 더보기
택지개발지구 선정 기준 1.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택지개발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 더보기
공유물의 분할(2) 공유물에 대해 재판상 분할이란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현물분할에 있어 실질적 평등 즉, 위치 면적 토질, 수리,이용상황,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된 각 부분의 지분비율 상의 교환가치가 같도록 분할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판례를 통하여 그 내용들을 들여다 보자. 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등 참조)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 더보기
상수원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 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 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 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도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 증ㅇ축이나 기존공장 ∙ 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 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 더보기
토석채취허가기준 구분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나.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 더보기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가능한 행위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아래 열거된 행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 공작물의 설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 미만인 것 농어촌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미만인 것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 제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다음의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 미만인 것 단독주택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 더보기
공장설립이 불가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 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 지하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솔로부 터 1km 이내인 지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 다. 이 경우 ..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57조에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 이와 함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는 도로,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기준에 못미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주시 건축조례를 살펴보자. 용도지역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