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민법상의 특례 규정을 두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각 법조문 및 시행령 순서에 맞춰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임법 제3조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8조,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내의 임대차에만 적용되어지는데,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3..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똑같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주거용 건물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주거용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인 용도가 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이용된 단층건물이 있다. 하지만 실제 독자적인 출입구를 가진 주택과 인쇄소,주택과 슈.. 더보기 인상된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해약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할까/ 열음소장은 월세로 살고 있는 원주아파트를 임대차 만기일 이전에 내놓으려 한다. 임대인은 인상된 월세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하였고 열음소장에게 인상된 월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한다. 계약 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새 임차인이 정해졌다면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임대기간 만료 전의 계약해지일 경우라면 통상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