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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유물의 보존이라 인정되는 사례(3) 토지의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더보기
산지에 대해 알아본다 산지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잔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 작업로 등 산길 위에 사항 모두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영 제2조) 과수원, 차밭, 꺾꽃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 밭두렁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더보기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군시설물의 보호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4조(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 등)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 더보기
공유물의 보존이라 인정되는 사례(2) 판례를 통해 공유물의 보존이라 인정된 사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수의견)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자기의 지.. 더보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아래 열거된 것과 관련이 없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있어서의 예외 다음의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 ∙ 연구시설의 설치 농수산물의 가공 ∙ 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 ∙ 대나무 ∙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 ∙ 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미곡의 전조 ∙ 선별 ∙ 보관 및..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 - 증축 ∙ 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 ∙ 개축 및 대수선 - 증축 ∙ 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 - 축사, 동물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 포함) -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3) 농어촌정비법 제 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 더보기
공유물의 보존이라 인정되는 사례들(1) 어떠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경우를 우리는 공유라고 말한다. 민법 상의 소유관계에는 단독소유와 공동소유가 있는데 그 중 공동소유에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 나워져 있는 경우 수인은 각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의 비율이 있는데 이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단 공유물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고자 한다면 각 공유자가 공유지분비율을 등기해야 한다.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이고 소유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단독으로 공유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아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법원 1993.5.11, 선..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라도 예외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경우라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 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 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 3조 제2호에 따른 상 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 중 그 하천 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구처리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도시계획사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우선 첨부된 표에 나온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이에 따르는 형질변경의 경우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3조 1항 별표에 나와 있다. (2)이축(移築)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집단취락지구로의 이축 (3) 이주단지의 조성 :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 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되며,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어촌주택의 신축도 불가하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전 이전의 대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방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2년 8월 25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신축 기존 주택 매입 후 개축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축권 매입 후 주택 신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