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상수원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 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연면적 200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 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 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도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축이나 기존공장 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 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목욕장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 변경. 이 경 우 목욕장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종교집회장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공장 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 변경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당구장, 마을 회관,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 공 장 주택의 이용원 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 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이하이어야 하 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 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1호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특정지역 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 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호수의 10퍼센트

.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지개발지구 선정 기준  (0) 2018.01.09
공유물의 분할(2)  (0) 2018.01.09
토석채취허가기준  (0) 2018.01.09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가능한 행위  (0) 2018.01.09
공장설립이 불가한 상수원보호구역  (0)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