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 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 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 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도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 증ㅇ축이나 기존공장 ∙ 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 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목욕장시설의 신축 ∙ 증축 또는 기존 공장 ∙ 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 변경. 이 경 우 목욕장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 종교집회장의 신축 ∙ 증축 또는 기존공장 ∙ 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 변경
∙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당구장, 마을 회관, 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 증축 또는 기존 공 장 ∙ 주택의 이용원 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 ∙ 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하이어야 하 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ㄱ.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 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특정지역 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 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호수의 10퍼센트
ㄴ.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ㄷ. ‘ㄱ’ 및 ‘ㄴ’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 ㎡ 이하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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