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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하천의 점용허가사항 및 고려사항

점용허가사항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 그밖에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다음의 행위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시 고려할 사항들

 

-하천의 구조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구간을 정해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