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사항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 그밖에 하천의 보전 ∙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 다음의 행위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점용허가시 고려할 사항들
-하천의 구조 ∙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구간을 정해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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