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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하천점용료 산정기준(2)

토석사력의 채취

 

  1. 해당 시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2. 시도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3. 1및 2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토석 및 사력의 채취규정을, 점용이 수반된 것은 하천부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운동장풀장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