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ㆍ사력의 채취
-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
시도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
1및 2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토석 및 사력의 채취규정을, 점용이 수반된 것은 하천부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ㆍ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천의 점용허가사항 및 고려사항 (0) | 2018.01.09 |
---|---|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0) | 2018.01.09 |
택지개발지구 선정 기준 (0) | 2018.01.09 |
공유물의 분할(2) (0) | 2018.01.09 |
상수원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0)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