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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차구획의 크기와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주차구획(주차장 면적)의 크기 구분 너비 X 길이(m) 비고 주차단위구획 2.3 X 5.0 이상 지자체장애인용 주차단위구획 3.3 X 5.0 이상 평행주차 주차단위구획 2.0 X 6.0 이상 2.0 X 5.0 이상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주차장 유형별 필요면적 주차장은 차를 주차시키는 면적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차가 다니는 차로와 자동차가 출입하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확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법정 주차장 면적의 200~300%의 면적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구분 법정 주차면적 비율 주차장 필요면적 지상층 주차장 11.5㎡(3.5평) 200% 23.0㎡(7평) 지하층 주차장 300% 34.5㎡(10평) 8대 이하의 소규모 지상주차.. 더보기
주차장의 종류와 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 1)노상 주차장 도로상에 있는 유로 ∙ 무료 주차장을 자칭하며, 최근에 골목길에 설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포함된다. 2) 노와주차장 도로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사설 ∙ 공설의 유 ∙ 무료 주차장 3)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시설물에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주차장으로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이것이다. 일단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정 주차대수 = 시설면적 ÷ 지자체 조례기준 기본적인 주차대수의 산정은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 더보기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개별법 상 용도구역 규제의 하나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유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의 측면에서 알아 두어야 할 문화재보호구역의 규제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단 토지소유자는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건축물의 높이 건축을 하려는 곳이 (전용∙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사권 제한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조권사선 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배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이상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살펴보변 다음과 같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와 관련해서 원주시 건축조례 상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 더보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서 개발압력을 완화하여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계획법에서는 법령상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자연환경과의 조화 여부, 주변 기역에 대한 위해 여부, 기반시설 설치 여부, 상위계획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지금까지의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이다. 통상 건.. 더보기
맹지와 현황도로에 의한 건축허가 현황도로란 지적상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도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며, 기능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건축허가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현황도로가 있으면 개발 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현황도로에 의한 인허가는 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먼저 관련기관과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법 45조 1항 2호에는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주시 건축조례 33조 도로의 지정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인 경우라고.. 더보기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는 날부터 당해 정비구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시장 ∙ 군수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정비구역이란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 더보기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을 알아보자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은 개별필지별로 차등을 주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및 각종 고시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지역별 고시도면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세분 ∙ 변경(대분류 범위 내) *예: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더보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과 기준 평가대상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공항의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평가기준 및 평가대상 항목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 분야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생활환경 분야 : ..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복구비 농지전용시에는 허가서를 받기 이전에 농지은행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이 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도 현행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이다. ㎡ 당 부담금은 최대 50,000원의 상한선을 두었다.(농림수산식품부 고시 202006-1호 2006.1.22.)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30%×전용면적(㎡ ) 산림이 다른 용도로 이용됨에 다라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조성하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을 다른 용도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