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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자연공원내 용도지구의 분류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자원보존지구,공원자원환경지구,공원자연마을지구,공원밀집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등의 공원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공원 구역,지구의 분류와 그 내용 구역 · 지구 내용 공원구역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 더보기
수변구역 수변구역의 지정목적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계선에 한계가 있고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상수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상∙하류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하여 상수원의 수질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수원수.. 더보기
농지전용신고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규모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입인 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농업인 세대당 660㎡ 이하 농업용 시설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법인당 7천㎡(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 시설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법인당 7천㎡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창고, 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300㎡ 이하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 더보기
준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 등을 말한다. 구분 범위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4. 사회복자사업인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 등록된 전통사찰 6. 정신보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정한다) 7.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 단체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더보기
산지전용허가기준과 신고대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지,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한다.(법 제18조 제1항). 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중 ★표시한 기준과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 이내일 것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더보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도 존치하는 건물의 기준 택지개발촉진법 상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존치하게 하는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상기 열거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 더보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토지 등의 세목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토지소요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12 조 제1항 및 동법 시.. 더보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 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 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고 당해 지역 안의 환경 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위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2개소로서, 각 특별대책지역은 1권역과 2권역의 2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1권역은.. 더보기
농지전용의 허가권자와 심사기준을 알아보자 농지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과 같이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전용 허가권자 농지전용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의 일부를 시 ∙ 도지사나 시 ∙ 군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분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3천㎡ 미만 3천㎡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 3만㎡ 미만 3만㎡~20만㎡ 미만 20만㎡ 이상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지구, 유통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만㎡ 미만 10만㎡ 이상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 ▶농지전용 제한(법 제31조)에 위배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그 행위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다음의.. 더보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전원설비를 설치, 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 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전원개발사업을 말하며 전원개발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서 그 공공성이 크므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해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조 제2조)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 설비의 설치 ∙ 운용을 위한 서업구역을 말하며, 이에는 이주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 수탁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및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구역과 토석 또는 사력 채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