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아래 열거된 행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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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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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 ∙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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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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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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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 제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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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다음의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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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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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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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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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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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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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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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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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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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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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 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과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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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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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원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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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부지가 3천㎡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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