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57조에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 이와 함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는 도로,건폐율,용적률,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기준에 못미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주시 건축조례를 살펴보자.
용도지역 |
분할제한면적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위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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