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상 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 지하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솔로부 터 1km 이내인 지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 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 당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위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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