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토석채취허가기준

구분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3) 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 경사도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0.5 이하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삭제 <2012.5.22>

. 삭제 <2012.5.22>

2. 입목의 구성

. 입목의 축적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 입목의 분포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3. 허가면적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다)

.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20 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한다)

.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지하채취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은 경우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

 

 

 

 

4. 완충구역의 설정 등

. 완충구역의 설정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토사유출방지시설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석채취방법

.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 진동·소음·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할 것

. 표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표토 및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6. 주변 산림의 경영 및 관리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업계획 및 산림훼손 방지

.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계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 사방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8.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가공시설을 도로·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여 소음·분진 방지 및 경관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암반 지형 등으로 인해 차폐림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로 대신할 수 있다.

.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5미터 이상의 소단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이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6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지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1)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미터 이하일 것

2)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