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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하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 일사사용 제한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할수 있는 시설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다음의 사항 중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임업용 산지에서 관련 행위제한을 참조할 것)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사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 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 사업중 우주항공기술 개발과 관련.. 더보기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당해 경매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전용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더보기
택지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ㅇ개발계획의 개요 ㅇ토지이용계획 ㅇ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ㅇ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ㅇ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ㅇ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한 계획 ㅇ기타사항 ㅇ개발계획의 명칭 ㅇ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ㅇ개발기간 ㅇ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ㅇ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내용 ㅇ인구 및 호수밀도 ㅇ블럭별 용적율, 호수, 표준면적형(세대전용 면적을 말한다) ㅇ교통계획 ㅇ공원,녹지계획 ㅇ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ㅇ공급처리시설계획 ㅇ에너지공급계획 ㅇ자전거도로 설치계획 ㅇ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더보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으로, 상수원이란 식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등을 말하며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나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특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그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더보기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철거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ㄱ.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 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ㄴ.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ㄷ.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 오는 행위.. 더보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인가 ∙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관한 인가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 더보기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 더보기
환경정비구역이란 무엇인가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 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 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환경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 물의 신축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 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의 범위에 서 주택 또.. 더보기
[원주시 건축조례] 맞벽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상 지역으로는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건축협정구역 등이 해당된다.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와구조여야 하며 마감재료가 불연재여야 한다. 상기 열거한 맞벽 건축이 가능한 지역들 중 건축법 시행령 81조에서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더보기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렇게 택지개발상덥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택지개발촉진법령과 이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아래와 같은 서류와 도며을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