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한 구역으로, 상수원이란 식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소, 지하수 등을 말하며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나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특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그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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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철거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의 행위 ㄱ.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 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ㄴ.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ㄷ. 토지 및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천공, 절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 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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