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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요건은? ⅰ)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ⅱ)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ⅲ)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 -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함 자동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를 수 차례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환·환불하는 제도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 더보기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액 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 월 근로일수월 지급액22일 이상130,000원19일 이상~21일 이하120,000원15일 이상~18일 이하100,00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월 지급액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120,000원20시간 이상~.. 더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 더보기
고용관리비용지원 지원 대상자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구 분자 격 기 준 작업지도원 1.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2.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 더보기
장애인 고용 융자무상지원 신청서류 융자·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투자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2.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른다. 3.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한다)4.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한다)5. 기존시설·장비.. 더보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의 지급기준 구분지급요건지급액중증장애인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단,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10만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20만원(추가지원)중증장애인외의장애인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10만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 더보기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항 융자한도 및 조건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8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④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균.. 더보기
장애인 고용시설 등 사업주 지원사항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무상지원(무상임대를 포함한다)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에겐 융자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융자금의 지원범위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 더보기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더보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인가 기준 구분인가 기준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2. 인가기간은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