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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항

융자한도 및 조건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로 하되,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융자금 1억원당 장애인 1명을 8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의 2분의 1을 최종투자확인 시까지 고용하여야 하고, 최종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인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 다리, 도움말, 버팀목, 운동 화, 오래 된


2.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100분의 25 이상(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증장애인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00분의 1로 한다.

④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으로 한다



무상지원한도 및 조건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한다.


휴가, 장애인, 장로, 노인 여성, 바퀴의 자, 오래 된 나이, 할머니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2.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에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더한 금액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사업주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