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신청시 가용소득과 생계비 산정 기준 개인회생신청시 가용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 고려 요소와 산정방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얻게 되는 소득으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각종 제세공과금, 생계비 및 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 칭하면서 이를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정된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그 피.. 더보기 송달료의 모든 것 송달료 계산방식 사건 송달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송달료 2~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4,500원 × 5회분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 더보기 소송시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인지를붙여야 합니다▶▶참고할 사항 2018/03/05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에 있어 소가의 산정방법2018/03/05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소송비용계산)2018/03/05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민사소송 비용산정시 소가 산정방법2018/03/05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인지액의 산정방법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가 인지대 소가 1천만원 이상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더보기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에 있어 소가의 산정방법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 등록의 종류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소유권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물건가액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이 한도)※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권리의 종류(소유권, 전세권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더보기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소송비용계산)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 더보기 민사소송 비용산정시 소가 산정방법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7조).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 물건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소가 토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 물(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2항)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개별주택, 공동주택, 일반주택 구분 확인)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시가표준액 유가증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액면금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소 제.. 더보기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의 개념"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종류인지액인지액은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상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 더보기 민사소송 제기전 증거자료의 준비절차 증거의 개념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증거의 확보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증인"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를 말하고,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감정"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4조). 서증"서증"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 더보기 민사소송 제기 전 검토해야할 사항들 소제기의 가능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존부다툼이나 구체적인 이익분쟁과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과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종종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24.선고 97다48418 판결)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통치행위나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 같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내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사, 장로의 .. 더보기 부정청탁의 금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