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
-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함
자동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를 수 차례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교환·환불하는 제도
-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차량)를 닮은 신 레몬(결함차량)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캐나다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자동차 교환‧환불의 대상 : 원칙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도 포함
- ※ 이륜자동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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