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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장애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중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상시근로하게 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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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의 지급기준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중증장애인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최저임금이라 한다)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2. 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중증장애인

외의장애인

1. 취업알선한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1월 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2. 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3월이상 상시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10만원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