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1.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이상인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월보수총액을 월근로일수로 나눈 보수가 87,000원 이상인 경우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시간당 보수가 9,040원 이상인 경우 및 선원으로서 월평균보수가 238만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지원금을 신청한 월이 속하는 해의 월평균보수가 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전에 지원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전전년도보다 저하된 근로자
4.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5.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6.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7.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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