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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신청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되었다. “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르기에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보정을 촉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등 시정의 기회를 줘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창원지방법원은 판단을 했다,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사유로 개인회생신청절차를 기각.. 더보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이 있을 경우 대법원은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 제71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제83조 제1항 , 제84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더보기
근로기준법 상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및 화상 등의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동상 및 저체온증 등의 질병 4) 이상기압(異常氣壓)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減壓病)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鑿巖機)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 더보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더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용재산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일반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은 해당 재산에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에 한하여 인정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 3.「주택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 더보기
2018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2018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 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99,029 1,973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93,913 1,870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89,006 1,771 4급지 그 밖의 지역 84,484 1,680 더보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 더보기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 더보기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 최저주거기준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 더보기
임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임차급여의 지급대상 ①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은 법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이하 "주택조사"라 한다)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사람 2.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①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