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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액

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0,000

19일 이상21일 이하

120,000

15일 이상18일 이하

100,000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0,000

10시간 미만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