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① 공단은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지원금 대상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매월 29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일용직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130,000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 120,000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 100,00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120,000원 |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 90,000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 60,000원 |
10시간 미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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