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분 및 최저보장수준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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