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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분 및 최저보장수준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더보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참고할 사항 2018/02/23 -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법인은 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담보부채권은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는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동법 규칙 제79조 .. 더보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된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면 사용자의 해고 등 통지없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근로관계 역시 종료되는 것이다. 더보기
근로계약에 있어 근무기간을 정하고 조기 퇴직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근로기간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다고 하여 근로.. 더보기
해병대 기술병 선발배점기준 항 목평가 요소별 배점(총점 275점)적용내용기술자격/면허(50점) ◦ 일반기술(수색 포함) 구분국가기술자격증일반자격증미소지기사이상산업기사기능사공인비공인배점504846444240 ◦ 전문기술 구분국가기술자격증일반자격증운전면허증(수송계열에 한함)미소지기사이상산업기사기능사공인비공인대형/특수1종보통배점5045403026504520 ․ 공인 :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 비공인 : 비공인 민간자격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외 그 밖의 기관 발행 자격증은 아래 기준 적용(세분화) ‧ 4년제 대학수료 이상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 기사이상 예)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 전문대 졸업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 산업기사 예)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 더보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일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의무복무기간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24개월 이상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 16일23개월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5일22개월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4일21개월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3일20개월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2일19개월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0일18개월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9일17개월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ㅇ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더보기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구분장애등급장애 정도지체장애인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5급2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6급1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6급2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관절장애가있는 사람4급1호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4급2호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4급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4급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4급5호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4급6호두.. 더보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병역법 58조1항과 2항: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 더보기
동반입대병이나 최전방수호병 선발제외대상 구 분세 부 사 항형법범죄 중강력범죄* 󰋯 살인의 죄 󰋯 강도의 죄 󰋯 방화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으로 처벌받은 자 포함 󰋯 폭행의 죄 󰋯 상해의 죄 󰋯 협박의 죄 󰋯 공갈의 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공갈죄로 처벌받은 자 포함 󰋯 약취와 유인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상습적인 폭행 등 󰋯 집단적 폭행 󰋯 동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구성 및 활동 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