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장애인 고용시설 등 사업주 지원사항

 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무상지원(무상임대를 포함한다)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에겐 융자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융자금의 지원범위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휠체어, 픽토그램, 올바르지 않음, 장애인, 주차, 주차장 섹션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이어야 하며, 1회당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