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시설 등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무상지원(무상임대를 포함한다) 대상자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에겐 융자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융자금의 지원범위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 비용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이어야 하며, 1회당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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