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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고용관리비용지원

지원 대상자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분

자 격 기 준

 

 

 

 

작업지도원

 

 

 

 

 

1.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2.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급대상·기준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분

지급요건

지급액

작업지도비용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장애인

1명당

14만원

(, 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근로자 명부

    2.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