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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지금 복구, 기호, 구조, 제약 조건, 노동자, 건물 사이트, 신중함


인가 기준


구분

인가 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그 근로자를 종사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한다)을 말한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