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 이야기

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2) 임업인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소재하는 임야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거주 하는 주소지의 시·군이 아닌 경우에 적용)

3)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이나 그와 연접한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