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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의 합병과 등록전환 토지의 합병 가.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청한다. 나. 합병할 수 없는 경우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더보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14조 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더보기
처분의무 부과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처분의무 부과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1)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전용 신청하는 경우 농지 상태로 처분이 불가능하여 전용 할 수 없으나 매매 조건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전용 후에는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2) 해당 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한다.1)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한다.2) 처분의무 및 명령기간이 경과하여 이행 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한다.(3) 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행위를 행정청에 계속 요구할 경.. 더보기
농지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 처분명령대상 (1)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 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송유자 (2) 처분명령 유예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 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 소유자인 개인이나 농업법인 나.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다. 처분명령의 유예 (1) 처분의무기간인 1년 이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2) 처분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 더보기
경작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경증명과 농업경영체 등록 자경증명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발급한다. (2)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경작 면적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므로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처분대상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별 인력정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시스템 (1) 등록신청 기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또는 출장소 (2) 신청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소.. 더보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1)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1/3,000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 = 0.026²M√F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묘, F는 등록 전환될 면적) 2)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다. 2)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 더보기
토지의 분할방법과 절차/토지의 분할제한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 대상은 다음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1)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 신청 방법 및 절차 (1) 개발행위허가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을 적용한다. (2) 분할측량 신청 (3) 분할 신청 : 매매 등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한다. (4)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 더보기
농지의 개량행위 농지개량의 범위 가. 농지의 형질 변경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계·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나. 인·허가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나 성토를 할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신고 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인·허가는 받아야 한다. .. 더보기
농지의 처분의무부과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처장이 인정하는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 그 사유는 아래 열거하는 것 중 하나일 경우이다. (1)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2)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5)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6) 부상으로 3워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7)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8)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9)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전후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10) 농업법인이 청.. 더보기
토지이용실태조사 후 이행강제금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 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실거래가액(실거래가 각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자가)의 100%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항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발급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 토지 취득가액의 10%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