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시 세대원의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 · 질병요양 ·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지 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실거주 요건은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 하므로, 실거주 요건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 외에 다음 각 항과 같이 실제 거주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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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거주용 주택의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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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 등 주택사용권의 등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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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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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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