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2)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부서에 송부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 후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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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 농업법인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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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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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경영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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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전용 목적의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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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연구기관 등이 실험, 실습, 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 계행정기관의 승인, 확인 등을 득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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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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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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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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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보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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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4) 통보 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부서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한 후 농지관리부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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