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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범위

(1)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한다.


 

(2)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오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 2호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4)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워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 지의 면적(2/3) 또는 가액(1/2)이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선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 여 휴경하는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 이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 지 아니하는 경우

  •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 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