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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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상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 고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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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농지 또는 임야의 경우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 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환ㄱ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자가 해당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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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학교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법상 학교시설 결정시 교육과정별로 결정 고시하므로 당초 결정 고시된 학교와 교육과정이 다른 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학교시설용지를 취득하기 위 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다 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시설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생태계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아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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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이용목적 · 면적으로 보아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장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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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주위환경, 도로, 교통현황 및 지세 등 제반 여건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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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아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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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이용목적 · 면적으로 보아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장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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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주위환경, 도로, 교통현황 및 지세 등 제반 여건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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