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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영농손실액 보상방법

산정방법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2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 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간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3) 연간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발급한 해당 대표자 등에게 입증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경작농지 전체면적·출하일 및 출하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에 연간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을 산정한다.

  • (4) 농업손실 보상 단가(201541일 기준/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