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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산지전용신고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 전용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별표 3]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hwp)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럽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법 제15조 제1)

  •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출방법

 

*부과금액 = 산지전용면적 X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고시단가 X 감면율(해당되는 경우)

 

감면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광물의 채굴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 사용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