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체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체도로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시에는 부체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체(附替)도로"란 본선도로 외의 부수적으로 딸린 일종의 ‘보조도로’로 공학용어다. 즉,신설되는 주도로(간선도로 등)의 노선이 기존의 도로를 잠식하여 기존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주도로와는 별도로 기존의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구간임이다. 부체도로는 주도로에의 진출입이 허용이 안됨. 부체도로는 기존도로의 통행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또는 양방통행으로 운영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되는 측도는 간선도로와 주변 토지이용과의 접근관리를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는(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 전용도로의 건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지역의 접근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의 주요인이 되는바, 측도의 설치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측도 간선도로가 주변의 토지에 접근할 때 교통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여 유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차도에 병행하여 설치되는 도로임. 특히 본선도로가 주변지형과 고저차가 있는 경우 유용한 접근시설임. 간선도로에의 유출입을 특정지점에 제한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안전성이나 도로주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임.
예정도로
예정도로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된 도로를 말한다.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보면 붉은 줄로 표시된다. 예정도로에 물린 토지는 도로저촉으로 나타나며,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예정도로로 건축법 상 도로로 인정되며, 진입도로의 요건을 갖추면 집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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