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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신청서류를 알아보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수수료는 1천원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서류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취득자의 인적사항,취득자가 농업인인지,법인,주말체험영농,신규영농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신청인 구분사항, 농지의 소재지 및 표시사항들,취득의 원인 및 취득목적을 기재한다.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인정서가 필요하다.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 그 외의 농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로 농업경영계획서 상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구읍면장은 토지,임야대장,주민등록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경우는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아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 신청자의 영농의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