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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 중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천오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은 경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는 않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축용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처분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