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비농민의 투기수요를 방지한다는 것과 그리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곧 농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자격과 소유의 상한을 확인심사해서 적격대상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의 이전에 필요한 필수 서류로 강행규정이다.
농지법 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기관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이 된다.
- 상기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구의 경우는 농지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이며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요청을 할 경우는 면담을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미발급을 통보할 수 있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확인기준 및 발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4일 이내에 발급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 가부를 알려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 또는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 농지저당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농지 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해서 해당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에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에 따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하는 행위
-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 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 시장군수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이을 직접 개발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시행자가 정비지구 안의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명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 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수용 사용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시 신청방법 (0) | 2017.12.08 |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0) | 2017.12.08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신청서류를 알아보자 (0) | 2017.12.07 |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0) | 2017.12.07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사업의 종류와 규모/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는 경우/둘 이상의 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토지면적 산정 (0) | 2017.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