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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5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앞서 언급한 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납부의무를 지기도 한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조합인 경우의 사례 연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아래 열거한 하나에 해당되고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는 그 조합원이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은 제외)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이 경감된 경우에는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 

 

부담금을 물납(物納)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으로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시·군·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해당 시군구의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