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서 주말등을 이용해서 취미,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영하거나 다년생식물을 배배하려 할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농업법인,일반법인은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도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도 없다.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이 유아,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일 경우는 불가하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등에 이용할려는 경우는 물론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도 취득이 불가하다. 다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야간수업을 받는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할 경우 면적의 기준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천제곱미터는 기존에 소유한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존의 소유농지라 함은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청 및 발급
- 일반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과 마찬가지로 대리신청이나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 통작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고 농업경영계획서도 불필요하다.
- 농업취득자격증명은 지분으로 신청시에도 타지분권자의 동의는 필요없다.
- 거주지가 농촌인지 도시인지는 관계없이 면적으로만 판단을 한다.
- 불법농지인 경우는 원상회복 후 신청을 하거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보유와 처분시 유의할 점들
-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최소한 본인이나 가족들이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
- 전용신청에 있어서는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매도 또한 언제든 가능하며 농막의 설치 등도 가능하다
- 주말체험영농목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배 농작물이나 사육대상에 제한이 없다
- 양도시에는 재촌자경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단기보유에 대한 양도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만약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를 취득 후 다시 추가로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지 않고 양도를 할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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