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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1)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다만,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2) 3자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 방법

1)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를 받은 자로부터 양도양수서(인감 첨부)를 받아 농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를 먼저 받고 농지전용 목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다만,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 다.

 


 

(3) 취득 후 사후관리

1)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된다.

2) 일반법인이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 격증명 없이 취득한 다음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된다.

3)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하거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 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한 다음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하고 직접 농작물이나 다년 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 대상이 된다.